부산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공지사항

  • 공지
    ★ 학생 선발 후 기업 담당자 관리 요령 (협약서,출근부, 평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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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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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기업용]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매뉴얼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22-1호) 실습기관용 매뉴얼입니다.


     

    <주요 유의사항>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간 신청 경로 이원화

      : 신청서 작성 시, 표준과 자율 경로를 이원화 하였습니다.

       표준 또는 자율로 한 번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다른 형태로 수정하는 것은 불가하고 삭제 후 재신청 하셔야 하오니

       표준으로 참여하시는지, 자율로 참여하시는지 재차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운영형태가 아닌 신청서 내에 일반 항목들은 기업 모집기간 중에 수정 가능합니다.)

     

    2. 한 기업·기관 내에서 실습생 모집을 희망하는 부서 또는 직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서 또한 해당 부서(직무)별로 각각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3. 학교 주도형과 실습기관 주도형

      : 대부분의 기업·기관은 '학교주도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습기관 주도형'은 실습기관에서 먼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학교를 지정,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로서

       쌍방 간 공적 문서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도형: 표준·자율 운영 / 실습기관 주도형: 표준만 운영)

     

    4. 협약서 외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참여하는 기업·기관에서 월 최저임금액('24년 기준 2,060,740원)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3자(학교-기업-학생) 사전 협의 하에 체결 가능합니다.

       (체결할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 사본을 학교로 제출해야 함)

     

    5.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

      : (근로)계약과 마찬가지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참여하는 기업·기관에서 월 최저임금액('24년 기준 2,060,740원)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3자(학교-기업-학생) 사전 협의 하에 체결 가능합니다.

       단, 4대보험 전체 가입 시 해당 실습생은 직장가입자로서 실습지원비가 소득으로 잡히므로

       추후 장학금 신청 등에 있어 소득분위에 불리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선발생에게 안내하고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현장실습학기제는 근로계약이 아닌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를 기준으로 3자 협약으로 진행하고,

    4대보험 중 산재보험에 대해서만 현장실습생을 일반 근로자로 의제하여 당연 가입의 의무를 갖습니다.

    실습지원비 또한 소득신고(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별도의 (근로)계약 또는 산재 외의 다른 보험 가입은 보통 진행하지 않으며

    부득이 진행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3자 간 사전 협의 및

    교육부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뿐만 아니라 노동 관계 법령에 부합해야 합니다.

     

    6. 부산TP참여여부 → 부산광역시 부산테크노파크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 선정기업 여부

      :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인지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해당 사업은 매 학기 신청 및 선발하고 있으며, 운영 전반 및 관련 문의는 부산TP 지산학협력단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51-866-9162, 지산학부산.kr

     

    7. 각 기업·기관에 지원자가 있을 경우, 해당 차수의 선발 기간 내에 선발 여부 결정을 완료하고 선발생에게 고지하셔야 합니다.

       학생은 차수당 한 기업에만 지원할 수 있고, 한 차수에서 탈락할 경우, 다음 차수에 다른 기업에 지원 가능합니다.

       학생의 차수별 지원 기회 보장을 위하여,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선발 기간을 준수하여 선발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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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기업용]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관련 안내

    기업 및 기관에서 부담하는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국세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 2021.3.9.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에 따라,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세청 ☎126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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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기업용]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개정에 따라 대학의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의제(擬制)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사항 : 18. 9. 11. 부터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보험가입
    적용대상 : 18. 9. 부터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전원
    ◆ 참고사항
    - 산재보험에 한해서만 근로자로 의제(擬制)됨, 그 외 4대보험 가입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 순수 실습생에 해당 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불 필요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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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24겨울계절학기 현장실습 선발자 사전교육 참석 안내(12/20금 오후2시 건설관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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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겨울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사전교육을 대면으로 개최하오니 선발학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교육자료 필독

     

     1. 진행방식 : 대면(오프라인)

     2. 일시 및 장소 : 12. 20.(금) 14:00~15:00 / 건설관 3층 대강당

     3.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 교육

        - 성희롱(폭력) 예방교육

        - 현장실습 프로그램 안내 (실습지원비, 학점이수, 온라인 보고서 작성요령 등)

     4. 유의사항 : 수강신청 안내 공지 확인하여 학과사무실 서류 제출(12/16~18) 진행할 것.

     

     5. 참석이 불가한 경우

        - 불참 사유 및 증빙서류를 메일(intern@pusan.ac.kr)로 12.18.(수) 오후2시까지 제출

           (예시) 해외체류→ 항공편 E-ticket / 병원진료→ 예약 완료 문자 등

        - 24-2학기에 이어서 현장실습 진행하는 경우(12/20에도 실습진행중인경우) 증빙제출 없이 불참 메일만 송부

        - 승인이 완료된 학생들에 한하여 PLATO 비대면 교육 안내메일 발송 예정

        

    문의 ☎051)510-1000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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