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공지사항

  • 공지
    한국원자력협력재단 글로벌 인턴십 참가자 모집안내(~6/1)

    붙임2. 2025년 글로벌 인턴십 포스터.pdf_page_1.jpg

     

    홈페이지 모집공고 링크 : 보기 > 공지사항 > 알림마당 > NETi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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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5하계 현장실습 프로그램 지원 안내

    공고 링크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소식 > KIOST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해양과학기술에 관심있는 전국 이공계 학과 학부생 3,4학년을 대상으로 2025년도 하계방학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ㅇ 대상학생해양과학기술에 관심 있는 전국 대학 이공계 학부 3,4학년 재학생 40명 (2025학년도 1학기 휴학생 제외)

    ㅇ 실습 기간‘25. 7. 1.() ~ 8. 27()   (실습기간 변경 불가)

    ㅇ 지원 사항
      - 실습비 1,572,200/월 (40일 이상실습 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

      - 기숙사 부산 본원남해연구소동해연구소제주연구소 기숙사 이용 가능

         ※ 지역별 실습생 선발 인원에 따라 기숙사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산재보험 가입 등

    ㅇ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 첨부의 “2025년 KIOST 하계방학 현장실습 수요(배포용)” 파일을 보고 실습내용을 선택하여 참여신청서 및 자기소개서(성적증명서 첨부 필수)”를 작성

      - 접수 마감일: 5월 14(자정까지 이메일 제출(wjdtn@kiost.ac.kr)/기한 엄수


       [주의사항]

      - 지원은 1명의 실습지도자에게만 지원 가능(복수 지원 불가)
      - 성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말고 참여신청서에 포함하여 전체 1개의 파일로 제출

      - 파일명은 소속 대학학년학과이름 필수 기입(참여신청서_OO대 OO과 O학년 홍길동)

      - 한글파일로 제출 (PDF 등 다른 형태 접수 불가)

      - 제출 안내사항에서 벗어난 경우 정상적인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합격자 발표 : 5월 23() 17시 이후, KIOST 홈페이지

    ㅇ 기타사항

      - 세부 사항은 “2025년도 KIOST 하계방학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_공지용”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 후에는 학생 이메일을 통해 KIOST 실습 관련 안내가 진행되니 반드시 이메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대학별로 선발 인원이 정해져있지 않으며현장실습협약서 작성 등의 사항은 합격자를 대상으로 추후에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해당 과정으로 여름계절학기 현장실습 교과목(최대 6학점) 이수가 가능합니다. 최종 선발 이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51-510-1000)


    ㅇ 문의 : KIOST 스쿨(spring@kiost.ac.kr)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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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 25학년도 여름계절학기 현장실습 참여학생 모집 안내(5/23~)◆

    25여름 학생모집안내문.jpg

    <유의사항>

    ○ 현장실습 희망기관 지원 

    1. 학생 지원은 차수별 지원 당일 오전 9시부터 지원 마감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2. 선발 결과는 기업의 선발 일정 마지막 날(1차: 6.5. / 2차: 6.13.) 오후 6시 이후  [마이페이지-지원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업에서 기한 전 일찍 선발 처리하거나 면접 등 별도 연락하는 경우 있음)
    3. 현장실습은 학교-실습기관-학생 3자 간의 협약으로 진행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발 이후 취소(수강포기)는 불가하고, 취소할 경우 차기 현장실습 참여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선발 이후, 다음 차수 다른 기업 재지원 불가)
    4.  휴학생, 졸업유예생 및 '25년 8월 졸업(수료)예정자는 참여 불가합니다.
      ※ 실습 도중 졸업(수료) 등 학적변동(  )으로 인해 실습을 통한 학점이수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협약무효 (실습지원비 전액 환수 대상, 해당 실습기관 불이익 발생)
    5.  휴학생 중 계절학기 수강을 위해 '25학년도 2학기 복학 허가를 받은 자는 참여 가능합니다.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학점이수

    1. 학점이수는 실습기간에 따른 실습일수 기준을 충족해야 인정 가능하며  학생 개인 혹은 기업 자체휴무(경조사, 하계휴가 등), 공휴일, 연차(월차) 유급휴일 등은  학점이수를 위한 실습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습일수 = 실제로 근무(출근)한 일수"이며, 재택실습의 경우 국가재난에 따라 학교로부터 승인 받은 경우에면 실습일수로 인정됩니다. 
    2.  계절학기 수강신청 가능 학점은 현장실습과 다른 계절(도약)수업 합산하여 총 6학점 이내입니다. (현장실습 근무 요일 및 시간과 다른 계절(도약)수업이 시간표 상 겹치면 안 됨)
    3.  수강신청은 선발 완료된 이후 센터에서 일괄 진행하며,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한 학생 개별 절차는 없습니다. (추후 수강료 납부 및 수강신청 서류제출 별도 공지 예정)
    4.  교과구분 중 일반선택이 아닌 심화전공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는 사전에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학점처리(성적확정)는 전체 참여학생 실습종료 후 '25년 9월 중 일괄 처리됩니다.

     현장실습에 따른 기업의 실습지원비 

    1.  실습지원비는 현장실습(근로)에 대한 급여성 금액으로, 실습기관에서 학생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학교를 통한 별도 장학금 없음)
    2.  실습기관 내규(급여 지침)에 따라 월 혹은 4주 기준으로 당월 혹은 익월에 지급합니다. 
    3.  실습기관에서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25년 기준 2,096,270원)를 학생에게 지급(환급 요청시)한 경우, 학교는 해당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실습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고시에 따라, 학교에서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 이후 실습지원비 등 협약 내용 변경 불가)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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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 25학년도 여름계절학기 현장실습 참여기관 모집 안내(~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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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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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기업용] 산재보험가입 의무 및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안내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개정에 따라 대학의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의제(擬制)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 18. 9. 11. 부터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보험가입
    ◆ 적용대상 : 18. 9. 부터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전원
    ◆ 참고사항
    - 산재보험에 한해서만 근로자로 의제(擬制)됨, 그 외 4대보험 가입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 순수 실습생에 해당 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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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및 기관에서 부담하는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국세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 2021.3.9.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에 따라,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세청 ☎126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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